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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8노168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치아 2개가 완전히 탈구되고 1개의 치아가 흔들리는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벌 금 1회, 선고유예 1회, 기소유예 1회) 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 심에서 원심의 형과 달리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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