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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38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14:1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복지관 4 층 바둑 실에서, 피해자 D(85 세) 가 옆에서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 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요추의 골절로 거동을 못하는 등 부상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바둑에 관하여 훈수를 함으로써 시비를 유발하였고, 피고 인의 폭행 중간에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일부 책임이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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