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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511233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망 C(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68,3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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