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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31935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망 D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5,924,189 원 및 그중 32,07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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