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31935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망 D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5,924,189 원 및 그중 32,07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망 D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5,924,189 원 및 그중 32,075...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