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523948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피고 A은 16,801,649원과 그 중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C, D, E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