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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19가단3855
대여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0,002,065원 및 그 중 13,74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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