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19가단3855
대여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0,002,065원 및 그 중 13,74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0,002,065원 및 그 중 13,748...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