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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516150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F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가. 피고 A은 34,637,330원과 그중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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