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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116729
양수금
주문

1.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35,100,615원 및 그중 27,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망 E'이라 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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