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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22 2015가단11436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쇄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파지를 수거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이다

(다만, 위와 같이 폐지수거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상호는 ‘D’으로서 그 사업자 명의는 ‘E’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의미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오ㆍ탈자 등을 수정하였다). 갑 : 피고 / 을 : 원고

1. 주식회사 태을에서 제작ㆍ생산한 MODEL No.WELLUP 1060 TGS, CE S/N TLAA-10- 10622 톰슨인쇄기계를 이하 ‘기계’라 칭한다.

2. ‘갑’은 15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매입한 기계를 ‘을’에게 임대하여 주고, ‘갑’은 ‘을’의 공장에서 배출하는 파지를 수거하기로 한다.

3. ‘을’은 임대보증금으로 ‘갑’에게 60,000,000원을 지급ㆍ보관한다.

4. 기계의 최초 임대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시점에 ‘을’은 ‘갑’에게 계약당시의 기계를 상호원만하게 협의하여 매입하도록 하거나 매입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임대기간을 3년 최초의 조건으로 연장하기로 한다.

5. 기계의 최초 임대계약기간 2012. 1. 5.부터 2015. 1. 5.까지 3년으로 하며 상호 중대한 잘못이 없을 경우 계약을 지속하기로 한다.

6. ‘을’은 임대기간 중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김포시 F 소재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파지에 대하여 전량을 ‘갑’이 임대계약기간 3년 공안 무상으로 수거하게 하며 기타 폐기물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여 처리한다.

7. 계약기간 중 ‘을’은 ‘갑’의 사전 허락없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파지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무단반출시 계약의 위반이 된다.

<이하 생략>

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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