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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72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212,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2. 4. 7.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의류 및 신발 위탁판매계약(이하 ‘제1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가리킨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이 지정한 점포 및 판매시설(토탈아울렛 곤지암지점)에서 '을’이 채용한 인력을 활용하여 ‘갑’의 소유인 상품의 판매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갑’은 '을’에게 그에 상응한 위탁마진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최초 계약기간은 2012. 4. 20.부터 2014. 4. 19.까지로 하며 차후 계약기간의 연장은 매출추이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에 정하고 재계약한다. 제3조 (위탁수수료

1. '갑’은 '을'에게 상기 매장에서 판매된 상품의 실매출에 대하여 점포수수료를 제외하고 30%를 위탁관리 수수료로 지급한다.

제8조 (상품의 가격)

1. '을'은 '갑'이 지정한 금액으로 상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제9조 (상품의 관리)

1. '을'은 '갑'의 소유물인 상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 및 판매를 해야 한다.

2. ‘을’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상품을 매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3. ‘을’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품의 재고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여 보관해야 하며 ‘갑’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재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상품의 반환 및 이송)

1. 정상상품으로 계절 내에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계절말 반품)의 처리는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른다.

2. '갑'은 필요한 경우 매장 및 창고의 제품을 반입반출할 수 있다.

제11조 (위험의 부담)

1. '갑'이 '을'에게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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