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지정을 받아 수산물을 상장, 경매하는 도매시장법인이고, 원고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 피고의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한 업체이다.
매매참가인 거래 약정서 갑: 피고 을: 원고 제3조(거래보증금) ① ‘을’은 ‘갑’이 행하는 상장매매에 참여하기 위해 거래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일금 오천만원(\ 50,000,000원)을 ‘갑’에게 납부한다.
제4조(거래한도금액) ‘을’의 외상한도금액은 거래보증금 이내로 한다.
다만, 거래신용도에 따른 거래한도금액 증액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상장매매대금의 납부) ① ‘을’은 ‘갑’으로부터 매입한 수산물 상장매매 대금을 익일까지 ‘갑’에게 납부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상장매매 대금을 지정된 기일 이내에 ‘갑’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도 작성한 ‘특약사항’에 정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제9조(거래정지 및 약정 해지) ①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였을 경우 ‘갑’은 거래 정지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관계 법령 및 그 지침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 때
3. 이행 최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정기일 이내에 상장매매 대금을 ‘갑’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갑’은 ‘을’이 거래 정지된 때에는 그 이행을 최고할 수 있으며, 그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은 본 약정을 일방적으로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을’의 ‘갑’에 대한 모든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을’은 즉시 모든 채무를 현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상계 또는 담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