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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3.08 2018가단40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지정을 받아 수산물을 상장, 경매하는 도매시장법인이고, 원고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 피고의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한 업체이다.

매매참가인 거래 약정서 갑: 피고 을: 원고 제3조(거래보증금) ① ‘을’은 ‘갑’이 행하는 상장매매에 참여하기 위해 거래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일금 오천만원(\ 50,000,000원)을 ‘갑’에게 납부한다.

제4조(거래한도금액) ‘을’의 외상한도금액은 거래보증금 이내로 한다.

다만, 거래신용도에 따른 거래한도금액 증액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상장매매대금의 납부) ① ‘을’은 ‘갑’으로부터 매입한 수산물 상장매매 대금을 익일까지 ‘갑’에게 납부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상장매매 대금을 지정된 기일 이내에 ‘갑’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도 작성한 ‘특약사항’에 정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제9조(거래정지 및 약정 해지) ①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였을 경우 ‘갑’은 거래 정지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관계 법령 및 그 지침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 때

3. 이행 최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정기일 이내에 상장매매 대금을 ‘갑’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갑’은 ‘을’이 거래 정지된 때에는 그 이행을 최고할 수 있으며, 그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은 본 약정을 일방적으로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을’의 ‘갑’에 대한 모든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을’은 즉시 모든 채무를 현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상계 또는 담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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