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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3 2019가단173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2. 5.부터, 피고 C은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4. 피고 B에게 원고와 주류 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거래계약서(약정서) 갑 원고, 을 피고 B 상기 ‘갑’은 공급자 ‘을’은 구입자로서 상호 성실과 신의를 통한 상거래 활동을 위하여 본 거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거래조건 ① ‘을’은 사업자등록증, 주류카드등 주류공급 시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에게 불법주류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갑’과 ‘을’이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019. 2. 4.까지 36개월로 한다.

② 계약만료 1개월 전 ‘갑’에게 통지하고, 계약종료 의사 없을 시 자동 1년 연장으로 한다.

③ 재대출 (차용) 요구 시 거래계약 만료시에만 실행한다.

제3조 물품의 공급 ① ‘갑’은 ‘을’이 취급하는 주류를 주문받아 적재적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에게 상품을 1일 전에 주문하여 공급받아야 하며 복수거래는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제4조 (약정금) 지원내용 및 상환 대출약정금 5,000만 원 상기금액은 원고와 거래하는 조건으로 정히 차용하고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① 상환기간: 2016. 3. 4.부터 2018. 3. 4.까지 25개월 ② 상환조건: 매월 4일 200만 원씩 25개월 균등상환 제5조 거래해지 위약금 다음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최고 절차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채무금 전부를 완납하며 최초 대출금액(차용금액)의 연 25%를 약정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완납 지연될 시 거래중단일부터 잔존채무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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