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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12.6.선고 2010고합490 판결
강제추행상해
사건

2010고합490 강제추행상해

피고인

김OO (62*****-1*****)

검사

서영배

변호인

변호사 (국선)

판결선고

2010. 12.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 01:10경 대구 수성구 OO동에 있는 피해자 000(여, 29세)가사는 건물 앞에 이르러, 귀가하는 피해자를 노래방 도우미로 착각한 채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몸을 비틀며 빠져나가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차넘어뜨린 후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재미 보자는데 썅년 이 돈 준다고, 돈 준다는데 왜 도망가노”라고 말하며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증인 000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실황조사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및 영상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영상

1. 의사 황00 작성의 000에 대한 각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각 상처부위 사진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 조, 제298 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노래방 도우미로 착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은 것은 맞으나,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그녀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눌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가 구두 뒷굽으로 피고인을 폭행하고 도주하는 것을 피고인이 붙잡아 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 위하여 주먹이나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때려서 생긴 상처가 아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 과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 역시 일관성이 있고 자연스러워 보이며, 피해자가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 볼 수 없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우미 같으면 같이 놀자”라고 말하였더니 피해자가 “니 눈에는 (내가) 도우미 밖에 안보이나”라고 말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다가가니까 피해자가 갑자기 구두 뒷굽으로 자신의 눈을 때려 서로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29세의 여성인 피해자가 생면부지인 47세의 남성인 피고인이 단순히 다가온다는 이유로 구두를 벗어서 구두 뒷굽으로 피고인에게 먼저 폭행을 가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변소는 그 내용 자체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넘어져서 반항을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눌렀지만 만지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범행을 일부 시인하는 듯 한 진술을 하였으며 수사기록 119면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되는 경위나 과정에 관하여 일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난 이유에 대하여 적절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그 밖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0. 6. 2. 01:10경 대구 수성구 00동에 있는 피해자가 사는 건물 앞에 이르러 택시에 내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위 건물을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는 피해자를 뒤따라 위 건물에 들어섰다.

2) 피고인은 위 건물에 들어간 직후, 1층 계단을 지나고 2층 계단에 올라가는 피해자를 보고는 “도우미. 놀자”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갔다.

3) 피고인은 위 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채면서. 피해자에게 “나랑 놀자 도우미이면 돈 준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놓으세요. 여기 우리집이 에요” 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가격 하였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뿌리치고 위 건물 3층 계단으로 올라가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서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5) 그 후 피고인은 양팔로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누르면서 만지면서 “재미보자는 데 이 쌍년이. 돈 주는데 왜 도망가노”라는 말을 하였고, 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이마를 1~2차례 때렸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 좌상, 다발성 사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즘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범죄유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일반강제추행(제 1-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 5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징역 2년 6월로 수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밤에 집으로 들어가던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및 배심원들의 상당수가 징역 2년 6월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결과 이 배심원 3명 유죄 의견

○ 배심원 4명 무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 최고 징역 2년 6월

Q 최하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사

재판장판사임상기

판사박강민

판사권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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