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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고합3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5. 14:15경 서울 동작구 B빌딩 엘리베이터 안에서 4층에 있는 학원에 가기위해 친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C(가명, 여, 7세)를 보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귀 부분을 감싸 끌어당겨 안고, “맘마 먹었어”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통수를 두 손으로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뒷목과 귀 부분을 감싸 끌어당겨 안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배심원 평결 - 무죄 의견 : 배심원 4명 - 유죄 의견 : 배심원 3명

4.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귀 부분을 감싸 끌어당겨 안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가)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의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뒷목과 뒤통수 사이 부분을 잡고 위 부분에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맨살을 만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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