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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19노389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3. 02:30경 대전시 중구 B 소재 ‘C 노래연습장’ 3번 룸에서,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D(여, 46세)에게 노래방기계에 노래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면서 3번 룸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나와 놀자,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룸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아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음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당시의 상황이나 느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노래연습장 카운터와 복도를 비추는 CCTV에는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룸으로 부르거나 카운터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손을 문지르는 등의 신체접촉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③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와 손님인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사건 직후 곧바로 피고인의 행동에 직접 항의하거나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다가 그 후 불상의 남성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을 노래방 밖으로 나가게끔 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나.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 사건 장소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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