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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6.4.선고 2015고합1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사건

2015고합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폭행등 )

피고인

이○○ ( 57 - 1 ) , 노동

검사

이슬기 ( 기소 ) , 김지혜 , 홍성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류정민 ( 국선 )

판결선고

2015 . 6 . 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4 . 5 . 28 .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 2014 . 6 . 5 .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4 . 8 . 17 . 경 인천 부평구 럭키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김○○ ( 56세 )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한 범죄사실로 , 2014 . 11 . 6 . 인천지방법원에 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 벌금미납으로 인하여 2015 . 2 . 13 . 부터 2015 . 3 . 2 . 까지 인천구치소에 노역장 유치된 후 노역종료로 출소한 사실이 있다 .

피고인은 출소 직후인 2015 . 3 . 2 . 인천 부평구 마장로에 있는 김○○ 운영의 숙이네 포차에 찾아가서 김○○에게 " 내가 ○○ 때문에 빵에 갔다 왔다 . 제대로 때려보지도 못하고 " 라고 이야기하고 , 2015 . 3 . 5 . 11 : 00경 위 숙이네 포차에서 가게 전화기를 통해 피해자 김○○에게 " 내가 너 때문에 구류를 살고 나왔다 . 너 지금 어디야 새끼야 . 내가 찾아간다 " 라고 이야기하는 등 , 피해자를 만나게 될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위 폭행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15 . 3 . 5 . 19 : 20경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에 있는 자매식당에서 위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 피고인을 피해서 가게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 자를 따라 나간 후 , 위 가게 앞 노상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 다 .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하는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데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증인 김○○ , 김○○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행범죄 > 제7유형 ( 보복목적 폭행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 업무방해죄 , 재물손괴죄 등 폭력성 범죄 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 벌금형 , 집행유예 ) 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생업에 종사 하는 일반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성 범죄를 저질러 왔고 , 이 사건 범행 역시 업무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것이다 . 피해자는 피고 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해왔고 , 이 사건 범행 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 유 · 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배심원 7명 ( 만장일치 )

2 .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년 6월 : 배심원 4명

○ 징역 1년 : 배심원 3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전성준

판사 최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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