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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8.10.선고 2009고합258 판결
살인미수
사건

2009고합258 살인미수

피고인

무직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검사

정유리

변호인

배심원

7명

판결선고

2009. 8. 1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3. 10 : 20경 대구 서구 비산동 934의 13 소재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여, 30세 ) 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단순히 돈을 구해오는 사람으로만 여길 뿐만 아니라 이전에 경찰에 피고인의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행위를 신고하여 벌금을 내야 하는 등 그동안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다는데 생각이 미치게 되자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식칼 ( 길이 20센티미터 ) 을 집어들고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목 부위를 찌르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손으로 식칼을 잡아 바닥에 떨어뜨리자 다시 식칼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로 식칼을 막고 손으로 식칼을 움켜잡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 (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 수사보고 ( 상해진단 및 소견서 사본 첨부 )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검거 보고서, 수사보고 ( 현장상황 등에 대한 ),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촬영 ), 수사보고 ( 신 고경위에 대한 ), 수사보고 ( 의견서 사본 첨부 ), 수사보고 ( 피의자 손바닥에 난 상처에 대해 )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의사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답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압수된 식칼 1자루 ( 증 제1호 )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칼로 피해자를 찌르고 휘둘러 다치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피해자에게 약간의 상처만을 입힐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살인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고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고, 피해자가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자 범행을 중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손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으며, 피해자가 양손으로 칼날을 잡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식칼이 바닥에 떨어지자 다시 식칼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귀, 팔, 손 등 여러 곳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자상 ( 2cm가량, 피하층 침범 ), 이개 후방 자상 ( 2cm가량, 피하층 침범 ), 좌측 두 번째 손가락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②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많은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찌른 주된 부위는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중요한 부위인 쇄골 아래쪽의 목 부분으로서 피해자는 범행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자상 부분에 대한 봉합술, 인대 접합술 등의 수술을 받은 사실 ,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돈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수시로 다투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고, 다용도 칼 ( 일명 맥가이버 칼 ) 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그로부터 한달여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창문을 부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피해자가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 피해자가 신고해서 나온 벌금이니 600만 원을 달라. 전화를 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던 사실, 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서, 피고인이 손잡이가 달린 식칼로 찌르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 전 식칼의 손잡이를 부러뜨리고 칼날만을 가지고 피해자를 찔렀고, 식칼에 손잡이가 없어서 양손바닥에 겹쳐 잡는 방법으로 식칼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 범행에 사용된 식칼은 전체적으로 날이 무디어져 있어 손으로 움켜잡고 찌르기에 무리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위와 같이 무디어진 칼날에 의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여러 부분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상당한 힘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식칼을 찌르고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혼을 내주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지만,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를 깨워서 경고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잠이 든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목을 찔렀고, 범행을 계속하는 중에도 피해자에게 어떠한 말을 하거나 화를 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및 범행결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생명과 직결되는 피해자의 목 부분 등을 식칼로 찌르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위와 같은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평소에도 소주 2병 정도의 술을 마셨고 그 정도의 음주로는 만취상태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중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범행도구인 식칼의 칼날을 부러뜨리고, 피해자를 찌른 과정, 범행 후 도주하다가 체포된 과정 등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린 두 딸이 목격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힌 점, 피해자의 목을 찌른 후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인대가 끊어져 손가락을 굽힐 수 없는 장애를 입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

다만,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되 양형토의에 있어서 배심원들의 다수가 징역 2년 6월의 형의 의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 최고 징역 3년

○ 다수 징역 2년 6월

판사

재판장 판사 임상기

판사신윤진--

장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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