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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1.17. 선고 2010고합573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부착명령
사건

2010고합573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

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0전고5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손○○ (59****-1******),

주거 영주시○○동 ○○○

등록기준지 영주시 ○○면 ○○리 ○○○

검사

서영배

변호인

변호사 ○○○(국선)

판결선고

2011. 1. 17.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압수된 칼 1개(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0년 압제250호 순번1)를 몰수한다.

4.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5.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거주하면서 일용노동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약 4년 전 경북 영주시에 있는 '○○다방'에 갔다가 그곳 종업원인 A를 알게 되었고, 위 A가 2009. 가을 무렵 영주시 ○○동 ○○○에서 '○○○○'라는 주점을 개업하여 장사를 시작하자 위 주점에 자주 드나들면서 위 A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역시 위 주점에 자주 드나들면서 A와 친분을 쌓고 있던 피해자 B(57세)을 보고 질투를 하게 되었고, 특히 2010. 2. 20.경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 때문에 피해자와 A에 대하여 더욱 서운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10. 6. 14:00경 A에게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서 열리는 인삼축제에 놀러가자고 하여 A와 함께 인삼축제장에 다녀온 후 위 주점 안으로 들어 왔는데, 같은 날 17:00경 A가 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나고 섭섭한 마음에 주점을 나와 버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A에게 전화하여 섭섭한 감정을 이야기하였는데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욕설을 듣게 되자 더욱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곧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가서 씽크대 문에 꽂혀있던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 1자루를 꺼내어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다시 위 '○○○○' 주점으로 돌아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0. 10. 6. 19:40경 위 주점에 들어갔다가 위 주점 3번 방을 나오며 신발을 신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이리와 봐. 씨팔놈아."라는 욕설을 듣고 더욱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며 몸싸움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흉부 자창에 의한 실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10. 6. 19:45경 경북 영주시 ○○동 ○○○에 있는 '○○○○' 주점에서 피해자 A(여, 44세)가 위 '1'항과 같이 B이 칼에 찔려 쓰러지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3cm, 날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른 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0. 6. 14:00 ~ 19:30경 사이에 경북 영주시 ○○동 ○○○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같은 시 ○○동 ○○○에 있는 ○○○○' 주점까지 약 6km에 걸쳐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A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및 영상

1. 검찰주사 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각 영상

1. 의사 박○○ 작성의 사체검안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강○○ 작성의 A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감정인 김○○ 작성의 부검감정서 및 감정인 박○○, 김○○, 홍○○ 작성의 유전자 분석 감정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고 나타난 점, ② PCL-R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정도이며,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나타난 점, ③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 및 가족이 없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핍되어 있고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의 환경이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다만 각 유기징역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살인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1. 몰수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범죄유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 없는 경합범 고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살인 범행은 피해자 B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위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해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죄질 역시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현재까지도 위 피해자의 유족들 및 피해자 A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 · 무죄에 대한 평결결과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평결결과

○ 배심원 5명 인용 의견

○ 배심원 2명 기각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 최고 징역 10년 및 벌금 10만원

○ 최하 징역 8년 및 벌금 10만원

판사

재판장 판사 임상기

판사 박강민

판사 권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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