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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합5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1990. 10.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2015.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1.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범죄 전력도 다수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경 밤늦게 술에 취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역 부근에서 여자 종업원이 있는 술집을 가기 위하여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날 01:17 경 마침 피해자 D( 여, 44세) 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가자, 같은 날 01:26 경 문틈 사이로 손을 넣어 열림 버튼을 눌러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 옥상에서 피해 자가 잠들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뜯고 피해자의 집 부엌까지 들어갔으나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곳으로 들어온 데 다가 술기운이 겹쳐 잠시 잠이 들었고, 같은 날 03:00 경 잠에서 깨 집에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부엌에 있던 고무장갑을 끼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이 없는지 방안을 뒤지기 시작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 소리지르면 죽여 버린다” 고 피해자를 협박하고는 피해자의 목에 걸고 있던

24K 금 목걸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가져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 나랑 씹 한번 할래

”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 왜 이러세요

” 라며 거절을 하자 “ 나한테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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