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8. 24. 04:27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22세) 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방 창문 앞에서 피해자를 엿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범행 후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2017. 8. 26. 23:3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옆집 주차장 담장을 타고 피해자의 집 담장 위로 올라가, 몸을 피해 자의 집 마당 안으로 기울여 피해자의 방 창문이 있는 외벽에 손을 짚은 채 얼굴을 창문에 대고 방 안 소리를 들으려 하였으나 경찰이 손전등 불빛을 비추자 도망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피고인은 2017. 8. 25. 04:50 경 제 1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마
당을 지나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안까지 침입하여 침대에서 나체인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자, 침대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 뺀 다음,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의 성폭력 응급 키트에 대한 감정 결과 유선 회신), 감정 의뢰( 순 번 43),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결과- 제 2017-429 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