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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02 2015고단3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81세)와는 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주택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으로, 평소 위 B의 주택에서 발생하는 공사소음으로 자신이 잠을 자지 못한다는 착각을 하면서 불만을 품어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1. 27. 01: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공사소음을 따진다는 이유로 그 대문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0cm, 가로 8cm, 세로 4cm)을 집어 들고 대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야이, 씨발 개새끼야, 빨리 나온나, 문열어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마당으로 나와 대문 밖을 향해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대문을 발로 차고, 위 각목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리고, 시정되어 있던 위 대문을 강제로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이를 본 피해자가 옥상으로 도망을 가자 “이새끼가 옥상으로 올라가네, 니가 도망가면 어디로 갈끼고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따라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뒤로 힘껏 밀쳐 피해자를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에 주저앉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옆에 있던 장독대 뚜껑을 들고 “이새끼 대가리를 깨뿐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때 피고인의 멱살잡이에서 풀려난 피해자가 그 틈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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