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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5고단447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7. 24.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싱크대 위 찬장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폐, 그 옆에 놓여 있던 그릇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동전 등 합계 약 3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2. 0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부엌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싱크대 위 찬장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폐, 그 옆에 놓여 있던 그릇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동전 등 합계 약 3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제2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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