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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2 2015고합1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9. 5.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 받아 2014.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180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가. 피고인은 2015. 7. 10. 23:0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다녔던 킥복싱 체육관의 관원들 회식에 참여하면서 피해자 E( 여, 24세) 을 처음 보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5. 7. 11. 02:30 경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를 타고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고 집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1. 04:00 경 피해자의 집 대문과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로 차면서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다가 2015. 7. 11. 04:30 경 다시 피해자의 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 소리 치면 죽이겠다 ’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차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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