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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08 2018가합6454
종중총회 부존재 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문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D을 중시조로 하여 그의 후손 중 만 20세 이상인 자를 종원으로 하고,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중원이다.

나. 이 사건 각 종중총회의 개최 1) 피고 종중은 2004. 11. 27. 청주시 상당구 E에서 종중회의를 개최하여, C를 종중대표로, F를 총무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위 총회를 ‘제1 종중총회’, 그 결의를 ‘제1 총회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2) 제1 총회결의로 피고 종중의 대표자가 된 C는 종중총회 소집 통지를 하여, 2009. 1. 18. 피고 종중총회가 개최되었고, 위 총회에서 ① 만 20세 이상의 여성도 종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문중규약 개정 안건’, ② 회장으로 F를 선임하고 기타 종중 임원 및 위원을 선임하는 ‘문중대표 선임 안건’, ③ 종중원 망 G의 자손들(종중원 H, I, J)에게 신탁된 종중재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환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문중재산환원 안건’, ④ 여성 종원들로부터는 운영자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기타 안건’에 대한 결의(이하 위 총회를 ‘제2 종중총회’, 그 결의를 ‘제2 총회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다. 관련 민사사건 진행 경과 1 피고 종중은 F를 대표자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09가단22815호로 H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H 등은 제2 총회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F는 대표자 자격이 없어 위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0. 8. 12. F가 제2 종중총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고 보아 H 등의 위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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