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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가합530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E생]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종중회(이하 ‘피고 종중’이라고만 한다)는 F 8대조인 ‘G’자 할아버지의 직계 후손을 종중원으로 하여, 선조를 봉사하고 선조의 유업을 선양 및 영구보존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며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후손을 위한 육영사업 및 기타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조직된 비법인 사단이고, 피고 C는 피고 종중의 종중원이다.

나. 피고 종중은 1951. 10. 15. 8대조 봉사실천규약을 제정하고 종중회의에서 선출된 H, I, J, K, L 등 5인의 유사(有司)에 의하여 종중 회장 없이 운영되어 왔다.

다. J는 위 8대조 봉사실천규약 제정 당시 피고 종중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를 매도하였고, 피고 종중은 그 때부터 별지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위토답으로 사용하여 왔다. 라.

한편, 피고 종중의 공동선조인 F 8대조 ‘G’자 할아버지는 ‘M‘씨 할머니와 혼인하여 자식으로 ’N‘ 할아버지를 두었고, ’O‘씨 할머니와 혼인하여 자식으로 ’P‘, ’Q‘, ’R’ 할아버지를 각 두었다.

마. 피고 C는 1992. 8. 5.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2. 6.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2. 26.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에 2007. 2. 23.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09. 12. 10.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제1조(명칭) 본 종중회는 “A“자 종중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종중회는 선조의 유업을 영구보존키 위한 사업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후손을 위한 육영사업 및 기타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여 가문과 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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