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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05.10 2010나5367 (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종중으로서의 실체 원고 종중은 AM파의 시조인 AN의 8세손인 AO을 공동선조로 하여 선조들의 봉제사, 분묘수효,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결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 종중과 피고 B 사이의 선행소송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경위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에는 그 목록의 순번에 따라 '제1부동산', '제2부동산' 등이라 하고, 이를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5. 5. 13.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8318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피고 B은 2008. 3. 11. 원고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2. 2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08가합2603호,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그 제소 당시 원고 종중의 대표자를 '피고 B'으로, 그 소재지를 피고 B의 주소인 '대구 수성구 E'로 표시하였다가 2008. 3. 18. 원고 종중의 대표자를 ‘피고 B’에서 '대표자 문장의 직무대행자 총무 D'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다.

(3) 이에 선행소송의 담당재판부는 소장 부본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부본을, 송달영수인을 원고 종중 대표자 D으로, 송달장소를 피고 B의 주소지인 '대구 수성구 E'로 하여 송달하였는데, 그 중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부본은 2008. 3. 20. 피고 B의 동거인(제수) AP이, 소장 부본은 그 해

4. 21. 피고 B의 동거인(배우자) AQ이 각 그 송달장소에서 수령하였다.

(4) 선행소송의 담당재판부는 원고가 선행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자, 200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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