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6가단51242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협회(이하 ‘원고 협회’라고 한다

)는 1995. 8.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설립되어, D을 회원으로 하여, 회원의 품위 유지 및 복리증진,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품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 B은 2013. 3. 25. 원고 협회 협회장으로 취임하였고, 2016. 3. 22. 중임되어 현재 협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3) 피고는 E신문의 편집국장 및 F신문의 기자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기사 작성 1) 원고 협회는 건설기술 분야 분회별로 대의원을 선출한 후, 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협회장을 선출한다.

2) 원고 협회는 2016. 1. 4. 제8대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였고, 2016. 3. 22. 제28회 정기총회에서 원고 B을 제12대 협회장으로 선출하였다. 3) 피고는 ① 2016. 1. 21. 별지1 기사(‘G’)를 E신문에, ② 2016. 2. 29. 별지2 기사(‘H’)를 F신문에 각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협회의 제8대 대의원 선거에 아무런 불법과 부정이 없었고 원고 B 또한 원고 협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별지1 기사에서 원고 협회와 그 집행부가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고 별지2 기사에서는 건설기술인 D씨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하여 원고 B이 인사권을 파행적으로 행사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비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5,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