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B의 협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D식당’에서 위 협회의 중앙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의를 하던 중 협회장을 사퇴하였다가, 2016. 4. 7. 경산시에 있는 E학교에서 개최된 사원총회에 참석하여 위 사퇴를 번복하였으나, 회원들이 건의한 해임안이 통과되고 피고인이 반대하는 이사인 F이 새로운 협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 2016. 7. 2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5.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H에서, 새롭게 선출된 협회장인 F이 위 협회 법인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여전히 위 협회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H 담당자에게 법인통장을 분실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새로운 법인통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2. 6.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9. 임의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위 1항에서 새롭게 발급받은 법인통장을 넘겨주었으나, 위 비상대책위원장은 2017. 9. 1.경 김천시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다시 협회장으로 선출된 F에게 위 법인통장을 반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6.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H에서, F이 위 법인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여전히 위 협회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H 담당자에게 법인통장을 분실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 정관,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