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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51242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협회(이하 ‘원고 협회’라 한다

)는 1995. 8.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립되어, D을 회원으로 하며, 회원의 품위 유지 및 복리증진,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품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 B은 2013. 3. 25. 원고 협회 협회장으로 취임하였고, 2016. 3. 22. 중임되어 현재 협회장이다.

3) 피고는 E의 국장 겸 기자이다. 나. 피고의 기사 작성 1) 원고 협회는 건설기술 분야 분야별로 대의원을 선출한 후, 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협회장을 선출한다.

2) 원고 협회는 2016. 1. 4. 제8대 대의원 선거를, 2016. 3. 22. 제28회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제12대 협회장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3) 피고는 ① 2015. 10. 26. 별지1. 기사(F, G)를, ② 2015. 11. 9. 별지2. 기사(H, I)를, ③ 2016. 3. 9. J, K)를 각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피고는 대의원 및 협회 회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원고 협회 및 원고 B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강한 어투를 사용한 기사를 작성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선거가 가까워지자 내부 고발 문건이라며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하여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채 부정적인 보도를 계속하였다.

피고는 언론인으로서 전파력 및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협회에 대한 선거권자들의 관심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인 원고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내용이나 표현방법에 주의를 했어야 하지만, ‘감독기관에 대한 반발’, ‘계란으로 바위치기’, ‘담당자의 짜증, 노이로제’, ‘사전협약설’, ‘이권 개입’, ‘파행인사’ 등 부정적인 표현을 남발함으로서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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