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01 2014가합32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 A 영농조합법인(이하 ‘원고 협회’라고 한다

)은 사료의 공동구매, 육견인의 권익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7개도(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제주, 경북)에 28개의 시군 지부가 있고, 대표이사(협회장), 사무총장 등 70여 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2) 원고 B은 2011. 4.경부터 현재까지 원고 협회의 사무총장 겸 부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이고, 피고 C은 원고 협회의 전 감사 및 충남지회장, 피고 D은 전 총무국장, 피고 E은 전 전남지회장, 피고 F는 전 사무총장, 피고 G은 전 안성지부장, 피고 H는 전 사업국장이었던 자이다

(피고 G 2014. 4. 25. 원고 협회에서 탈퇴하였고, 피고 F, D은 2014. 5. 25. 원고 협회에서 제명처리 되었다). 3) 원고 협회는 2014. 4. 3. 개최된 결산 및 대의원 총회에서 협회장, 사무총장 선출 선거를 하였는데, I와 피고 C이 각 협회장 후보로, 원고 B, D, E이 각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하였고, 위 선거에서 I가 협회장으로, 원고 B이 사무총장으로 당선되었다. 나. 원고 B과 피고들 사이의 갈등관계 1) 원고 협회의 감사이던 피고 C은 2014년 정기감사를 한 후 2014. 4. 3. 위 결산 총회에서 원고 협회의 대표이사 I와 원고 B의 자금 유용 및 협회 운영비 과다지출 사항에 관하여 지적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 B 측과 위 원고를 불신하는 피고들 및 일부 임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2) 이후 원고 B은 2014. 4. 15.경 원고 협회의 전현직 임원이 모여 개최된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임원들의 운영내역 공개 요구 등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3) 그런데, 원고 B이 그 다음날인 2014. 4. 16.경 협회 운영에 대해 비우호적 발언을 해 오던 경북지회 칠곡지부 J...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