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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7.06 2014누10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13행 “허리를 심하게 되어”를 “허리를 심하게 다치게 되어”로 고쳐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9행 “1985. 1월경”을 “1985. 5월경”으로 고쳐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6면 제11, 12행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회신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제1심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9면 제7, 8행 “훨씬 희박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등(충남대학교병원 신경외과)”을 “훨씬 희박할 것으로 추정된다거나(충남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염증성(결핵성) 뇌수막염에 의하여 지연성으로 유착성 지주막염이나 유착성 지망막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고, 결핵성 뇌막염은 염증성 질환이기에 1년 후에 재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합병증도 1년 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척수유착성 지망막염은 원고의 군복무와 관련이 적을 듯하고 염증성 질환인 결핵성 뇌막염 후에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듯하다(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에 따른 해당 학회의 회신)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바,“로 고쳐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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