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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0 2015나3849
자동차등록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쳐쓴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고쳐쓴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쳐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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