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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5나5487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고쳐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3행의 “188,780,000원”을 “183,780,000원”으로, 같은 면 10행의 “2014. 3. 7.”을 “2015. 3. 27.”로 각 수정한다.

3.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4면 4행의 “이 사건 보증부대출채무는”을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부대출채무를 양도하기 전에 이를”로 고쳐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0행부터 12행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중소기업은행이 이앤이엘텍에 대하여 가지는 중소기업자금대출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한정근저당권으로서 대출과목이 중소기업자금대출인 이 사건 보증부대출채무가 그 피담보채무에 포함됨은 명백하고” 부분을 “살피건대 이 사건 보증부대출채무의 대출과목이 중소기업자금대출인 사실, B가 금융감독원의 2012. 4. 18.자 ‘은행의 근저당 제도 및 관행개선 협조요청’(이하 ‘이 사건 협조요청’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포괄근저당’에서 ‘한정근저당(중소기업자금대출)’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협조요청이 피담보채무가 포괄적으로 지정되거나 근저당권설정자가 예상하지 못한 채무자의 보증채무 등이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 기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보증부대출채무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됨은 명백하고”로 고쳐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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