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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나301214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3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14~15행 ‘증인 H의 증언, 증인 Q의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H의 증언, 제1심 증인 Q의 일부 증언’으로 고쳐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4면 11행 ‘이 법정에서’를 ‘제1심 법정에서’로 고쳐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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