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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4.27 2015누9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14행의 “호흡측정시로부터 60분 후에”를 “호흡측정시로부터 음주 후 60분 후에”로 고쳐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913. 12. 26.자”는 “2013. 12. 26.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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