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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11.18 2013나451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제1, 2항 중 망 A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망 A는 2011. 10.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3. 1. 15.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H, 자녀인 G, I, J이 있었는데 2013. 3. 29. 위 상속인들 사이에 G이 이 사건 건물을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G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인정근거]에 ‘갑 제8 내지 11호증‘을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가’부분 및 ‘나’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게 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큰 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는 길이 없는 맹지에 해당하여 토지로서 별다른 가치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달라는 피고의 요청을 거절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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