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아래 제2항 ‘당심이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이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정화조가 시공되었다.’의 뒤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음-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원흥종합건설로부터 정화조 사용필증 서류를 받아 건축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2016. 9. 30.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있다.’의 뒤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음- ‘피고는 B에게 정화조를 넓게 시공하라고 구두로 지시하였는데 B가 피고의 지시에 불응하고 피고가 당초 작성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제1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B가 제1심에서 한 증언의 취지는 B는 피고로부터 정화조 확대에 대한 지시를 들은 기억이 없고, 설계도면에 용량이 크게 되어 있지 않아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하였다는 것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제1심 증인 B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구두 지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