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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2 2016나62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를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로 고친다.

같은 행 “그러나”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9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등 참조)” 같은 면 밑에서 제3행 “아니한다”를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본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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