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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5나39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 이유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1심 판결문 1.항의 인정사실 중 라.

항 기재 부분을 삭제한다.

(2) 제1심 판결문 제3면 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 피고는 원고가 이제까지 원고 회사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실질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부당 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하여 복직하게 된 피고로 하여금 자진 퇴사하게 하려는 목적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제1심 판결문의 2의 나.

항 “손해배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영업이익 및 고정비 손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14일 동안 액반을 생산하지 못하였고, 외부 구매처에서 액반제품을 매입하여 기존 거래처에 다시 납품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생산차질 손해액은 6,319,650원이다.

2) 기계장치 교체비 손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부식된 반응기 및 교반기 등 일부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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