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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4나1116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면 제10행의 “④항” 뒤에 “ 기재”를 추가한다.

제2면 제11행의 “제4호증에”를 “제4호증의 기재에”로 고친다.

제2면 제19~20행의 “3,596,712원의”를 “3,596,712원(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의”로 고친다.

제3면 제2행의 “③, ④항”, 제3면 제3행의 “③항”, “④항”, 제3면 제5행의 “②항” 뒤에 각 “ 기재”를 추가한다.

제3면 제4행, 제5행, 제6행, 제8행, 제15행, 제19행, 제4면 제2행의 각 “③, ④항” 뒤에 각 “ 기재 각”을 추가한다.

제3면 제13행의 “ⅱ)항 변제일”을 “ⅱ)항 기재 돈의 지급일”로 고친다.

제3면 제20행의 “7,152,090원의 합계”를 “7,152,090원”으로 고친다.

제4면 제1행의 “③, ④항 기재” 뒤에 “ 각”을 추가한다.

제4면 제3~4행의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를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로 고친다.

제4면 제11행의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를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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