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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6가단57085
건설철거공사 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부터 2018.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5. 7. 27.경 주식회사 D로부터 서울 중구 E빌딩 호텔리노베이션 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그중 철거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 B에게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9. 1. 피고 B로부터 위 공사 중 철거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대금 6,4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금지급은 피고 회사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여 재하도급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공사현장 책임자 F]와 피고 B는 2015. 11. 19.경까지 도면, 견적서 및 공사내역서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 범위와 추가 공사대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 절충한 끝에 잭 서포트 설치철거와 파라펫 철거를 공사 범위에 추가하고, 전체 공사대금을 8,840만 원(부가가치세 590만 원 포함)으로 확정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3.경 최종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피고 B는 2015. 9. 2.부터 2016. 1. 1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합계 7,79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2. 6. 1,000만 원을 원고를 대신하여 G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6, 18호증,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1, 2, 을가 제2, 4, 6, 13, 16, 22, 24, 28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2, 을 가 제14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15호증의 1, 2, 3,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최종 약정 공사대금은 8,840만 원이다.

갑 제4 내지 7, 10, 11, 22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와 피고 B가 추가 공사의 시행 및 당초 약정 공사대금 6,490만 원 외에 합계 126,380,000원 = 31,8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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