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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2 2019가합336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26,5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2020. 8. 12.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D 대 200㎡(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이 사건 대지 지상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주택은 1976. 8. 16. 사용승인되었다)의 소유자이다.

⑵ 피고 B는 서울 서대문구 E 대 209.9㎡(이하 ‘이 사건 인접 대지’라고 한다) 및 이 사건 인접 대지 지상 조립조 시멘트 기와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인접 주택’이라 하고, 2018. 6.경 건물 신축 공사를 위해 철거되었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인접 토지에서 건물 신축 공사를 시행한 건축주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인접 토지에서 시행한 건물 신축 공사의 시공자이다.

나. 피고 B와 소외 F 사이의 도급계약서 작성 등 ⑴ 피고 B와 F은 2018. 4. 18. ‘이 사건 인접 대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F을 시공자, 피고 B를 건축주로 하고, 공사 완공일은 2018. 10. 말일, 공사금액은 5억 8천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신축공사도급계약서(을가 제15호증)를 작성하였다.

한편, 위 신축공사도급계약서에는 ‘도시가스 철거, 인터넷 철거, 전기 철거’, ‘아시바 설치(철거-철거감리계약서)(도로점용허가서), ‘토목공사-CIP공사 및 빔, 흙막이 공사’ 등의 공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⑵ 이어서 피고 B와 F은 2018. 5. 23. ‘이 사건 인접 대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F을 수급인, 피고 B를 도급인으로 하고, 공사기간은 2018. 5. 23.부터 2018. 12. 23.까지, 공사금액은 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는 내용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을가 제20호증)를 작성하였다.

⑶ 피고 B와 F은 2018.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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