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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2.17 2014가단45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6,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2016. 2. 17.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2013. 7.경 전남 무안군 D에 동물병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고, 그 무렵부터 2014. 7. 23.경까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4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는 2013. 11.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공사에 착수한 뒤 2013. 11. 20.경 피고 C의 남편 E 명의의 계좌에서 자재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1층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마쳤고, 2층 골조공사를 수행하던 중 피고 B에게 인건비 등 투입비용의 중간정산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3. 12. 24.경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하였으며, 나머지 공사는 피고들이 직접 진행하여 2014. 7. 9.경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7, 12, 14, 17호증, 을가 제3, 5, 6, 7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을가 제16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인건비 등 공사대금으로 32,459,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서 피고 B에게 위 공사를 도급하였을 뿐이고, 원고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의무가 없다.

다. 피고 B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인 피고 C의 직영공사이므로, 공사대금의 지급의무자는 피고 C이지 피고 B가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분만 수행한 채 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으면서도, 터무니없이 과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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