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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8 2016가단24283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69,7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9. 3. 11.까지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도급인)와 피고(수급인)는 2015. 9. 1. ‘C 공사 중 철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6,4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년 9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2.부터 2016. 1. 11.까지 7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7,790만 원을 지급하였다.

㈜E 명의로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을 7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7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대금을 최종 8,840만 원으로 확정하였고(갑 4호증), 원고는 피고에게 그 금액을 전부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의 거래처(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준 업체)에 피고를 대신하여 2,453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공사하지 않은 부분을 직접 공사하여 39,039,77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63,569,770원(= 24,530,000원 39,039,7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최초 이 사건 공사 대금을 6,490만 원으로 정하였고(을 1호증), 1차 추가 공사대금을 3,180만 원으로, 2차 추가 공사대금을 780만 원으로 정하였다.

(을 2호증), 그 후 피고는 3차 추가 공사대금을 8,678만 원으로 하여 청구하였으나(을 3호증), 원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총 공사대금은 1억 9,128만 원(= 6,490만 원 3,180만 원 780만 원 8,678만 원)이고, 원고는 그 중 7,790만 원만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총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4, 14, 52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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