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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46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57,811,18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서 ( 주 )E[ 이하 ‘( 주)’ 생략 ]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경부터 2010. 경까지 사이에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2014. 경에 이르러서는 공사를 수급하여 진행하면서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전 다른 공사의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공사 하도급업체들에게는 이후 다른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받아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E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하도급 공사대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 F을 속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공사대금 합계 2억 5,6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범죄사실

가. G에 있는 H 할인 매장 신축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2. 17.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피고인이 수급하여 진행 중인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H 할인 매장 신축공사 현장의 바닥 데크 공사를 공사대금 6,490만 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그때부터 2014. 3. 30. 경까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공사대금 6,4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인천 남동구 I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2. 24.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피고인이 수급하여 진행 중인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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