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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1.22 2018가합117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가 제1, 4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사천시 E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피고 B는 위 공사의 시공업자이고, 피고 C는 위 건물의 설계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 D은 위 공사의 감리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1. 9.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피고 B에게 공사 기간 2015. 11. 9.부터 2016. 1. 30.까지,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2016. 2. 5. 위 공사계약의 내용 중 공사 기간을 2016. 2. 5.부터 2016. 3. 31.까지로 변경하고, 공사대금을 계약보증금 1억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2억 원으로 구분하며, 잔금 지급 시기를 준공일로부터 20일 후로 정한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진행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날짜 내용 1 2015. 9. 7. 위락시설 허가 2 2015. 10. 5. 착공신고 접수 3 2015. 10. 7. 착공신고 취하 4 2015. 11. 13. 변경허가 접수(제1종 근린생활시설) 5 2015. 11. 17. 변경허가 처리 6 2015. 11. 23. 착공신고 7 2016. 4. 1. 사용승인(제1종 근린생활시설) 8 2016. 4. 27. 용도변경 처리(위락시설) 9 2016. 9. 7. 사용승인(위락시설)

마. 피고 B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가합10820호로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4. 11.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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