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원고는 2016. 1. 8. 경북 성주군 D 답 11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80. 10. 20. 경북 성주군 C 답 951㎡(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주변 현황 이 사건 토지 인근에는 별지 감정도면과 같이 도로가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소유의 토지 등으로 둘러싸인 맹지로서, 이 사건 토지와 피고 토지는 같은 감정도면 표시 1, 13, 12, 11, 10, 9, 8,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경계로 붙어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당시나 현재까지 지목 그대로 경작을 하지 않는 논 상태로 되어 있고, 피고 토지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참외를 재배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5,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맹지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침구공장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로 이어지는 피고 토지 일부분에 대한 통행로가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통행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 부분 35㎡(폭 4미터)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 및 통행방해의 금지를, 예비적으로 같은 감정도면 표시 ㈂ 부분 25㎡(폭 3미터)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 및 통행방해의 금지를 구한다
(이하 원고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합쳐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