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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08 2015나2533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행로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는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

다. 통행로의 위치 및 폭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7, 38, 19, 20, 3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5㎡(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의 위치는 피고 소유 토지의 가장자리 끝 부분의 돌출된 일부에 불과하고, 위 돌출 부분은 이 사건 토지에서 피고 소유 토지를 거쳐 공로에 닿는 경로 중 가장 짧은 부분임을 인정할 수 있다.

거기에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해당 부분은 통행로의 형상을 띄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주변에 수풀이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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