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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12 2014다236304
주위토지통행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 측량도면 표시 35, 7, 8, 36, 37, 12, 34, 35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기타 관련 사정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등 참조).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등 참조). 또한,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들의 청구와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I 전 271㎡(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중 원심판결 별지 측량도면 표시 ㉯부분 30㎡(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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