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7.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4. 1. 6.경부터 2014. 6.경까지 피고의 작업장인 삼척시 D 목재 작업현장(이하 ‘D현장’)에서 근무하였고, 2015. 2. 28.부터 2015. 7.경까지 정선군 E외 2필지 목재 작업현장(이하 ‘E현장’), 정선군 F 목재 작업현장(이하 ‘F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D현장에서의 모든 작업, E현장 및 F현장에서의 운반로 개설작업에 대하여 일당 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A는 71.5일, 원고 B는 70.5.일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한 일당 합계 8,750,000원, 원고 B에게 미지급한 일당 합계 22,2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일당청구부분’). 또한 원고 A는 E현장과 F현장의 입목을 벌채하여 운반로까지 운반하는 작업(이하 ‘하산작업’)은 벌채면적단위로 1정(9,917.4㎡)당 200만 원씩 도급받아 총 21.3정 합계 42,600,000원의 작업비가 발생하였고, 위 두 현장의 운반로에서 목재 집하장까지 운반하는 작업(이하 ‘중하산작업’)은 목재 부피단위로 재적당 50원씩 도급받아 총 1,332,500재를 운반하여 총 66,625,000원의 작업비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A에게 합계 금 109,225,000원에서 기지급한 7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5,2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하산 및 중하산 작업 도급비청구부분‘). 2. 판단
가. 일당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D현장, E현장, F현장의 작업에 대하여 일당 50만 원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원고들이 근무한 일수가 원고 A는 71.5일, 원고 B는 70.5일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일당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하산 및 중하산 작업의 도급비...